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독려하고, 청년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동행 지원 수당과 기업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은 ①임금보전 ②주택임차금 ③정착지원금 ④교통비 ⑤자녀돌봄 지원금 중 3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⑥입학축하금 ⑦장기근속 축하금 ⑧건강검진비 ⑨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 축하금은 인증기간 내 1회 ⑩직무교육훈련비는 연 1회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①선정패 수여 ②구내식당 및 통근차량 운영비 지원 ③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④업무처리 인센티브 등이 지원된다. * 별첨 1 <선정기업 지원내용>
신청 자격은 4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입사기간 3년 이내 청년 노동자 평균 월 총 임금이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위적인 노동자 감원이 없는 기업 중 ①일 생활 균형 2개 ②직원복지 분야 3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별첨 2 <사업 신청 자격>
사업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4월 30일(화)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청년노동자 고용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기업 성장․발전가능성 등을 지표로 서류 및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22~'23년 9개 기업을 선정하고 청년노동자 217명에게 주택임차금, 장기근속 축하금 등 10개 항목의 복지사업을 지원했으며, 선정기업에게도 구내식당 운영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