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024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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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4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하세요!
  • 김상일
  • 승인 2024.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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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11일까지 5인~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사업체 대상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4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이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150개 사업체·61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 5,7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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