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길홍석)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수품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자치경찰단과 공유하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ㆍBㆍCㆍDㆍ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판매했다. Fㆍ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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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
미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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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ㆍ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https://www.nfqs.go.kr/hpmg/main/actionAnnounceViolatOriginPop.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