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매환자 실종시 지역 주민에 문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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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치매환자 실종시 지역 주민에 문자 보낸다
  • 김영봉
  • 승인 2021.06.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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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종아동법 9일 시행…"제보가 발견에 큰 도움"

앞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지역 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게 된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개정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시행되는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면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는 '[서울경찰청] 경찰은 서울시 서대문역 앞에서 실종된 나실종군(6세)을 찾고 있습니다. 남, 110㎝, 20㎏' 식으로 전송된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실종 아동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 한해 실종자가 현재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된다. 발견되면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보낸다. 문자 발송 대상 실종자는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3만8천496건으로 발견율은 99.8%(3만8천426건)에 달했다. 실종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1만9천146건, 치매 환자 1만2천272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7천7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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