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불법 하도급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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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불법 하도급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 김상일
  • 승인 2024.02.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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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영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등 약정서·계약서 작성 필수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시에는 공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도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주도청 누리집 → 신문고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31건(대금 체불액 10억 6,700만 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약정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적으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도 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모두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상시단속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해소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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