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문화다중이용시설 특별 지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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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문화다중이용시설 특별 지도점검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6.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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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등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등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에 따라 오는 6월 7일(월)부터 6월 13일(일)까지 7일간 서귀포시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문화다중이용시설 171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5월 28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6월 4일 기준 12.42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유지됨에 따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문화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시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소독 및 환기대장·종사자 발열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제한(23:00~익일 05:00) 등이 있으며, 자체 점검과 별도로 도청 및 자치경찰단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방역수칙 위반시설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시설은 차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는 “문화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객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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