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가의 차별없는 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농산물을 도외에 출하할 때 해상 운송단계를 거쳐야 해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줄이고자, `22년 순수 지방비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거쳐 `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제주 농산물이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여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상존했으나, 통합물류를 통해 산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동일품목 가락시장 대비 농가 수취가격(`22년 기준) 6∼54%↑
올해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비를 ‘23년도 9.5억 원 대비 95% 증가한 18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해 3개 거점물류센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도담물류(경기 용인), ㈜농협물류(경북 칠곡), ㈜제이비엘(전남 영암)
사업 지원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물이며, 농산물 판매(경락)가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행정에서 사전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 총괄: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 참여:제주조공(지역농협 포함), 제주감협(참여법인 포함)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3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최적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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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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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4. 1월 ~ 12월 ❍ 지원대상: 도외 출하 제주 원예농산물(과수류, 채소류) ❍ 사업내용: 내륙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처까지 가는 운송비의 90% 지원 ❍ 사업비: 37억원(국비 18.5 도비 14.8 자담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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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3년에 총사업비 19억 원 규모로 3개 내륙거점물류센터를 선정하고, 내륙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운송비의 90%를 지원했다. 총 사업물량은 1만 5,000톤에 달해 전년 6,000톤 대비 물량이 150% 증가했다.
* 사업물량은 1파렛트당 1톤으로 환산
통합물류를 이용해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는 ‘22년 320여개에서 ‘23년 630여개로 약 96.9% 늘어나 새로운 소비처 발굴로 다양한 판로 개척 및 분산 출하의 효과를 거뒀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년 대비 국비를 95% 추가 확보해 추진 중”이라며 “최근 월동채소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