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 법인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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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 법인 설립 인가
  • 이봉주
  • 승인 2021.06.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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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따라 6월 1일자로 인가
- 안정적인 조직기반 구축 및 재원 확보·투명한 조직운영 통한 신뢰도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해온 도내 3개 체육회**에 대해 6월 1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 준비위원회구성(‘21.1)-정관승인(’21.2)-창립총회-법인설립인가(’21.6.1)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그동안 법인격 부재로 인해 도내 3개 체육회는 조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3개 체육회는 이번 법인설립인가를 통해 특수법인으로 변화되면서 체육회 자체 경영권 확립과 조직운영이 강화되는 등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존 임의단체(비법인 사단)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 법인으로 변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자체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안정적인 조직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춘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체육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도내 3개 체육회가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던 체육행정 방식에서 체육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체육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도에서도 제주 체육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체육회와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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