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상태바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 강태용
  • 승인 2019.11.26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체포여부 상관없이 국선변호인 조력 필요
국회의장·법무부장관에 “운영주체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고, 제도 운영과 운영주체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방어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유사하게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채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역시 무기대 등의 원칙상 방어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범죄입증의 유혹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므로 체포로 인신구속이 된 상태의 피의자 역시 피고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은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며, 밀행주의와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정적 문제, 국선변호인 수급의 문제, 변호인 참여에 따른 수사 지연의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일부 체포된 피의자’로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유명무실 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 절차에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가 배제되기 쉬운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보다 두텁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은 수행업무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원칙적으로 법원은 물론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 내지 기소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이어야 하고, 기타 다른 국가기관으로 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변론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제3의 기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의견표명의 계기가 된 ‘피의자로 체포된 진정인이 신문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희망 하면서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조차 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은 변호인 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진정인의 상황은 무기대 등의 원칙이라는 근대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일선 경찰관에게 묻기는 어려워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