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상태바
고용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강숙민
  • 승인 2023.11.30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 등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준수
-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65만여 개 방진마스크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3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40pixel, 세로 1080pixe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