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상태바
국제노동계,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 허재성
  • 승인 2023.11.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명 위원장,‘새로운 사회계약’추진 위한 ITU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 국제 노동계 대표들이 개정 노조법 2.3조 공포와 시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태국 방콕서 열리고 있는 제5차 ITUC-AP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은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 태국 방콕서 열리고 있는 제5차 ITUC-AP 총회, 국제노동계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 노조법 시행 촉구' 현장 사진 / 제공=한국노총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 일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양대노총은 서명된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도 단체협약 시정명령, 타임오프에 대한 개입과 감시, 노조회계 공시 강요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 일방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에 기초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ITU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지역총회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의 미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을 구축한다는 ITUC-AP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보호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된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고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