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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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 실시
  • 여일형
  • 승인 2023.1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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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 실적 有 농업법인 운영실태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말까지 실시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근거해 도내 사업 영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2,3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이며,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법인 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하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 해산명령 청구와 농지 양도차액·임대료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법인체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농업법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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