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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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신청 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5.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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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28일 온라인(홀짝제) 신청 , 5.17~6.4일 읍면동 현장방문 신청
5.10~5.28일 온라인(홀짝제) 신청 , 5.17~6.4일 읍면동 현장방문 신청
서귀포시는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을 신청 접수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1,994가구(추정)에 10억 666만원을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위기가구“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정부4차 피해 맞춤형 피해대책 사업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➀소득이 감소된 가구이며, ➁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➂재산이 3.5억원 이하이인 가구로 3가지가 총족되면 신청 대상 가구가 된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부처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고용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국토부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어입업인 경영지원) 소규모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사업중복대상에 포함/ 차액(20만원)지급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중복수급 가능

온라인신청은 5월10일부터 5월 28일(22:00)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홀짝제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지원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되며 1차 지급은 6월 25일, 2차 지급은 6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문의처: 주민복지과 한시생계지원 T/F 팀(☎064-760-0941~0944), 읍·면·동 복지담당팀

서귀포시관계자는 “한시생계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인력 4명을 투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신청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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