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순항중’
상태바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 ‘순항중’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5.03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년 228억원 확보(토지 및 지장물), 153억원 집행(67% 집행)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가 ‘순항중’이다.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협의가 ‘순항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0개소)에 대해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 정비사업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나도 시설되지 않은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중 시급을 요하는 10개지구 1,789천㎡에 대하여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상반기 도・행정시간 T/F회의(3회)에서 우선사업대상 10개소를 선정하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19∼'25년, 1,882억원)한 이후 10개 공원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보상비 726억원을 집행하였다.

올해에는 4월까지 228억원 중 보상비 153억원(67%)을 집행(‵21.4.30.기준)했고, 3/4분기까지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