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1,011대 대상 2023년 상반기분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
10월 4일까지 납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1,011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번 9월 정기분 부과분은 3월 부과분과 비교하여 약 1,200건이 줄어든 수치로 환경개선부과금의 부과 대상인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의 영향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인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고 당부했다.
이어“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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