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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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토론회 개최
  • 허재성
  • 승인 2023.09.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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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논의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논의 지속 추진
-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확보 방안에 관해 토의 진행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전경 / 제공=대한민국국회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택' 발제에서 연금개혁의 목표로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성, 형평성 확보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료율 인상, 국고 투입,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 등을 검토했다. 

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단기 개혁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유지를, 중장기 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한 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시하였다.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보장성과 재정안정의 균형' 발제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방지와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가입상한연령·수급개시연령 조정, 소득대체율 적정화가 전제된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안하였다. 

이 중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상한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일반 조세 지원을 검토했다. 

남위원은 결론에 장기적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사회 전반의 퇴직 및 노후소득보장 제도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발제에서 향후 50년 간 예상되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와 함께, 핀란드·일본·독일의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윤위원은 전술한 조치를 통해 재정안정 달성에 부족한 부분은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가 끝난 뒤 민간자문위원들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이어나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과 함께,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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