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석면 노출 우려지역 무료 건강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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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석면 노출 우려지역 무료 건강영향 조사
  • 여일형
  • 승인 2023.08.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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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동(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주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오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석면노출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피해 정도를 파악해 피해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올해 처음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 석면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

올해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4개 시‧도가 선정됐으며 제주도와 포항시는 수리 조선소(선박수리),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석면공장(자동차 부품 등), 충북 진천군은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진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조선소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 위치한 △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 1‧2동 △용담1‧2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이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담당하며,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총 32차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은 1·2차로 나뉘며, 1차 기본 검진은 설문조사와 함께 의사진찰, 흉부 X선 촬영 등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인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 석면 질환 의심 여부를 판정한다.

최종 검사 결과 석면질병을 인정받은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영향조사는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찾아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 등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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