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위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상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1개월씩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단속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도로상 또는 공한지 등에 밤샘주차 행위,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진다.
*‘21. 2월말 기준 서귀포시 등록 화물운송사업체: 476개업체 675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지도, 6월 이내의 자동차 사용금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2020년 64건 적발 행정조치(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28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35건, 자가용 유상운송 1건)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를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봄철 안전운전 당부 등을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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