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 보상한다
주민 중심의 자발적 초기대응 활성화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주민 중심의 자발적 초기대응 활성화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7일 공포됐다.
해당 조례에서는 소방대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민간자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원의 손실에 대한 생긴 경우에도 지원·보상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 등의 내용까지 규정됐다.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소방대 도착 전 재난현장에서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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