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공항시설법」제4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조치로, 제주도는 3월 9일~5월 31일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제주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제4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주도는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
* ①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②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③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④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
제주도는 도의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의 한계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