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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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모집
  • 여일형
  • 승인 2023.07.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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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당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지역농협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당근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가입 신청하면 된다.

  * `23년 당근 보험료 예상(1ha 기준) : 1,857천원(농가부담액 278천원)

  ** `22년 당근 가입실적 : 817농가․1,035ha(가입률 85.8%)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8월에도 메밀, 양배추, 가을감자, 브로콜리, 월동무에 대해 순차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가입기간 : (메밀) `23.8.7.~9.22. (양배추) `23.8.14.~9.27 (가을감자) `23.8.21.~9.27. (브로콜리) `23.8.21.~10.6.  (월동무) `23.8.21.~10.13.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1월 한파와 5월 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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