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연중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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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연중 지속 추진
  • 김상일
  • 승인 2023.07.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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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5,005명 상해보험 가입완료, 연중 추가 신청접수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재신청 없이 보험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없음)이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08. 6. 30. 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2023. 6. 30일 이전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563명으로, 보장기간은 2023. 7. 1. ~2024. 7. 1.(365일)이다.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 ▲골절 및 휴유장해 발생 등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을 보장한다.

* 보험가입 업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입찰 공고로 선정)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재신청 없이 제도를 개선됨에 따라 2023년 현재 5,005명의 중증장애인이 가입했고 2023년 7월 1일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추가 신청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2년에는 4,317명이 가입했고, 중증장애인 80명*에게 2천 8백 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상해사망 1명, 후유장애 2명, 골절위로금 73명, 골절수술위로금 4명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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