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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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 개시
  • 강숙민
  • 승인 2023.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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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피해 보상 및 상생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지난 달 23일 가맹분야 최초로 주식회사 한솥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영업표지 ‘한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신청인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2023년 4월과 6월 두 차례 소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심의하였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상황 등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초안)을 함께 고려하였다.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 및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방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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