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언론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권리 측면에서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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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언론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아동권리 측면에서 바라보다
  • 허재성
  • 승인 2023.06.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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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확산을 위해 기자 30여명 대상 토론회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제주시 오션스위츠제주호텔 카멜리아홀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국민의 알권리와 아동권리 측면에서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국내 26개 언론사 기자 30명 대상 ‘아동학대 언론보도, 국민의 알권리와 아동권리 측면에서 바라보다’ 토론회 현장 사진 / 제공=기자협회보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1월 공표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활용 및 확산을 목적으로, 국내 26개 언론사 기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상지대학교 송경재 교수의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및 언론 기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경재 교수는 지난 달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고 강조하며, 과거 아동학대 보도로 인한 부작용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역할 및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경재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안도현 교수(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의 발제와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미지 기자(동아일보, 아동학대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 김봉철 기자(아주경제,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김대환 기자(충청투데이 기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가 참여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안도현 교수는 ‘언론보도의 뉴스 가치와 품질’을 주제로, 아동학대 보도가 여론 형성과 정책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도를 높여,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보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니는 특수성이 반영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아동권리 기반의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 조성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언론인들과 함께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언론보도 지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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