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 신중해야!
상태바
대리점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 신중해야!
  • 강숙민
  • 승인 2023.06.2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분쟁 사례는 경영정보 요구, 보증금 미반환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되었다.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 27건 접수, 2018년∼2022년 연 평균 78.4건(총 392건) 접수

그 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이하 ‘본사’)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했다고 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대리점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대리점주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붙임]에 분쟁조정 사례와 유의사항이 담겨 있음

대리점주는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으로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 또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