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원 현장교육 진행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6월 21일(수)부터 4개월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장애인등 편의법’시행(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 대수선 ․ 용도 변경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 총 4,576개소다.
이에 제주시는 기 채용 완료된 조사원 26명을 대상으로 제주혼디누림터(서광로27길16)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 ▲세부설치 기준 이해 조사 등의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4개월간이며, 조사원이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수합한 후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미흡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이 개선되어 편의성이 향상되길 바라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방문시 시설주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DWBNEWS(장애인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