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인당 최대 590여 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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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1인당 최대 590여 만원 지원
  • 김영봉
  • 승인 2021.0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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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업 확대…고교 수학여행비·저녁급식비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명에게 1년 동안 최대 590여만원의 혜택을 지원한다. 

일반 가정 고등학생 1명은 230여 만원~270여 만원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시행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출산율 제고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갑자기 어려워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복지 지원 사업과 대상을 확대해  '고교 수학여행비'가 지난해 특성화고에 이어 올해 비평준화 일반고 전체 학생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이는 학생 1인당 연 4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년이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2개 학년이 여행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가정 범위를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해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연간 60만원 내외다.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는 저소득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실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복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에게는 올해 1인당 최대 590여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초·중학생은 최대 380여 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만3~5세 아이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올해 2만원 인상돼 지원돼  매달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공립유치원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료)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이 많다. 복지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 복지 사업들이 가정 및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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