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유기견 발생 및 포획 빈도가 많은 하절기를 대비하여 6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두어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서귀포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3만 5천마리로 추정되며 누적 14,204마리(5월 말 기준)가 등록되었다.
동물등록 절차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주소 변경, 동물의 사망·분실·회수와 관련한 동물등록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통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동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무료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대상이다.
※ 미등록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소유자변경 미신고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이에 해당 무료지원과 과태료 관련 사항을 반려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물등록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유원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064760-2661~2)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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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반려동물 동물등록 현황 (단위: 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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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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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4,204 |
4,602 |
1,009 |
2,895 |
1,320 |
2,244 |
1,570 |
564 |
|
개 |
13,720 |
4,602 |
970 |
2,858 |
1,236 |
2,127 |
1,428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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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
484 |
0 |
39 |
37 |
84 |
117 |
142 |
65 |
(참고 2)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현황(1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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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명 |
제주 서귀포시 관할 소재지 |
전화번호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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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동물병원 |
동홍로 48 |
733-8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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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물병원 |
표선면 일주동로6496번길 2 |
787-0582 |
|
조은동물병원 |
동문로 40 |
762-0243 |
|
정든동물병원 |
신서로48번길 31 |
738-7975 |
|
가람동물병원 |
대정읍 하모중앙로 69 |
794-7571 |
|
서울동물병원 |
동문로 29 |
732-8762 |
|
캣츠앤독스 동물병원 |
일주동로 8621 (동홍동) 3층 |
733-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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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동물병원 |
성산읍 서성일로 1241 |
782-1175 |
|
현클리닉 |
위미항구로 395-31 |
764-0799 |
|
동물병원 도담도담 |
태위로 723번길 31-11 |
764-7543 |
|
중문동물병원 |
천제연로 265 |
739-3111 |
|
표선동물병원 |
표선면 번영로 3510 |
787-7582 |
|
정직한 동물병원 |
글로벌에듀로370번지117-118호 |
0507-1395-4849 |
|
펫밀리 동물병원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38 |
792-7580 |
|
이도씨 동물병원 |
서귀포시 신서귀포 97번길 51 2층 |
739-20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