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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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5.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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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첫 등록기관 지정,
6월 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
서귀포동부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지정 됐다고 밝혔다.
서귀포동부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지정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고행선 소장)는 지난 5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첫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동부보건소로 전화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통해 작성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인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60-6107)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참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 (‛23. 5. 25.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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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740-1186

2018-02-01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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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38

064)

735-6348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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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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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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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730-3186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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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령로 65

064)

740-5315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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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0-2285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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