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단호박(미니단호박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상태바
제주도와 NH농협손해보험, 단호박(미니단호박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여일형
  • 승인 2023.05.25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5월 26일에서 6월 2일까지로 연장, 미니단호박도 가입 가능(제주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5월 26일에서 6월 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미니단호박(제주시 지역)도 보험 가입을 받는다.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단호박이 추가됐으나 제주의 주 생산품종인 미니단호박은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해 이를 개선하고, 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미니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 지원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