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인 고충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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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업인 고충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여일형
  • 승인 2023.05.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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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AIS 기술 이용 어구 무선 위치 추적용 전자해양부이 개발
연근해 어선 출어경비 절감 및 어업능률 향상으로 어선 경영 안정 도모

어업인의 불편을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통한 실적을 평가해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어업인이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부이(buoy) : 물 위의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부표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스티로폼 부이에 깃발을 꽂아두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부이가 훼손되면 어망을 분실하거나 육안으로 어망 위치를 확인해야 해서 조업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컸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부이 사용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8월 산학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을 활용해 어구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해양부이를 개발했다.

  ※ 협약기관 : ㈜에스앤피글로벌, 제주대학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 AIS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전파통신부문(ITU-R)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협약한 전파규칙에 따라 선박(선박안전법 제29조․제30조) 및 어선(어선법 제5조․제5조의2)에 설치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항로표지 등) 무선설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번에 개발한 전자해양부이는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무선으로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어구 부착이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조업시간을 줄이는 등 스마트 어업 확산과 어업 능률 향상으로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특허 등록과 전파법 기술기준 개정,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특허등록 : 블록형 자가발전 어구 표시 부이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AMRD 제26조 기술기준 등록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장려해 도민 불편을 덜고 각종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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