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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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김상일
  • 승인 2023.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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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부시장,“폭력예방의 중요성과 성인지 감수성 강화, 상호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당부”
사진=제주시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5월 23일(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6일(수)과 5월 2일(화)에 이어 3회차로,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과 읍·면·동 5급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양윤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노무법인서강 노무사)를 초빙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주제로 폭력행위 발생 시 조치 및 처리절차, 2차 피해 예방, 보호 조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한편 폭력예방교육은 전 공직자가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이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폭력예방의 중요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상호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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