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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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 김상일
  • 승인 2023.05.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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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자료=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함께 직장인의 체력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직장 내 스포츠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 조성 및 조직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신신엠앤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총 20개 기업이 스포츠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 선정은 경영층 리더십, 지원 제도, 인프라 및 직원 만족도 등의 분야에 대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마크를 기업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기업(4개소)으로 선발되면 표창 및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장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를 지원하고 스포츠 친화로 사회적 모범이 되고 자하는 기업과 기관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메일(smkim18@ikmr.co.kr)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및 한국경영인증원 스포츠친화기업인증 사무국(02-6309-902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현재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안착되길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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