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마약류 폐해 방지 특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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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마약류 폐해 방지 특별 대책 마련
  • 이봉주
  • 승인 2023.05.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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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하는 신종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의 마약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담당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2차시 이상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가급적 5월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교 관리자와 전체 교직원 대상의 연수를 의무화하였다.

   ※ 학교안전교육(사이버·약물중독 예방교육 10차시)외 별도 시간 확보

또한, 학부모 SNS와 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역할과 신고 방법 홍보> 및 학생 대상 <마약류 폐해 방지와 중독 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의 날(6.26.) 행사에 전시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및 도움 기관] 배너를 설치하여 마약류(의심) 신고 및 치료·상담·재활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마약류 예방교육은 학교급별·학년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인력풀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재활 지원 및 정책 자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예방 전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지역은‘섬’이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 마약류 사범 치료(교육) 보호 및 재활 기관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동(同)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에 관련 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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