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가구 중 재산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I는 5월 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만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실시로 토, 일 및 공휴일(5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 또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초과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10만 원·30만 원)되어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