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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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추적' 총력
  • 여일형
  • 승인 2023.04.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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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은닉재산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정기적 징수대책회의로 체계적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459억 원 중 518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35%)로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기울인다.

세외수입은 제주도 자체 수입의 26%('22년 결산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이다. 하지만 200여 개 개별법령에 근거한 2,000여 종의 과목이 교통, 환경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되다보니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2년 결산기준 제주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2.1%로 지방세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연도별 징수액, 징수율: ('22) 6,941억, 82.1% → ('21) 5,129억, 79.5% → ('20) 4,350억, 75.1% → ('19) 3,916억, 74.2% → ('18) 3,919억, 78.9%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율도 70.7%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징수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의 지난연도 체납액을 세정담당관으로 이관(행정시 제외)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행정시 체납액 관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권리분석해 압류 등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 징수대책회의를 통해 부서별 체납액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물건 등 채권을 확보하고, 차명계좌 등 재산은닉의 경우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1>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탁회사 유보금 7억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탁사측에선 유보금은 설정목적이  다르므로 개발부담금 관련 유보금(1.4억)은 지급할 수 있으나 다른 유보금은 지급할 수 없고, 다른 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이에 대응하여 제주도에선 국세징수법에 따라 유보금을 압류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신탁사)에 대해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중이다.(2023.4월)

<사례2> 세외수입 체납자(체납액 67백만원)의 법원 부동산경매사건에서 제주도보다 배당순위가 낮은 ○○○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중이다.(2023.3월)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징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제 정의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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