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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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 김상일
  • 승인 2023.04.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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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처벌 및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 강화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26개소이며,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현황(영업 변경‧폐업‧휴업 유무), 동물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동물판매업의 허가제로 전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강화, 거래내역서 제출의무 강화 등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로 무허가, 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동물학대, 유기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주시
자료=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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