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상태바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허재성
  • 승인 2023.04.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오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바뀌는 개정안 세부 내용 / 제공=법무부

또한, 사형의 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시효의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또한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