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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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김상일
  • 승인 2023.04.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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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7만5,298필지·6,537만㎡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4,933필지·2,976만㎡, 일반재산 1만365필지·3,561만㎡, 전체 7만5,298필지·6,537만㎡이며, 관련 공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와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전대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해당 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공유재산 교환, 유휴재산 및 미관리 재산 발굴 등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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