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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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연 1회 의무화한다
  • 허재성
  • 승인 2023.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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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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