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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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한다
  • 허재성
  • 승인 2023.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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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적용대상 및 요건 명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기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제공=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 ‘조사에 적극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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