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승강기 이용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승강기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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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승강기 이용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승강기를 만들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3.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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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
강현석 팀장
강현석 팀장

승강기는 이제 편리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의 편의를 위해 작은 건물에도 건물이라도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설치되는 승강기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엘리베이터·덤웨이터·자동차용·에스컬레이터·훨체어리프트 등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설치된 승강기는 관리주체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자체 점검 실시·사고발생 시 보고의무 등 예방 의무가 있으며,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제재사항도 뒤 따른다.

그리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승강기 이용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 어린이, 노약자가 먼저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승강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지 말고,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않으며, 뛰거나 위험한 행동 자제와 손 끼임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민들은 이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승강기 안전공단은 2022년 한 해 중대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1명 부상을 입었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중대 사고가 없었지만, 나와 내 가족이 한 순간에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지니고 생활해야 한다.

우리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는 전체 4,560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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