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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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Best HRD)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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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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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9일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 (민간부문)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공공부문) 최우수인증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 총 1,587개 기관(민간 930개, 공공 657개)을 인증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9월 중 최종 심의‧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 hrd4u.or.kr/hrdcert),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

*온라인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www.hrd4u.or.kr/hrdcert)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 보증우대 혜택: 보증지원 시 보증료 감면(0.2%p), 심사 완화(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 금액 2억까지 상향, 신용도 검토 기간 6개월로 단축 등)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기업과 조직의 질은 결코 근로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자세로 인적자원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온라인·우편을 통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온라인 접수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best-hrd@krivet.re.kr)

* 우편 접수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112C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공공부문은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공공부문)는 2019년 인증 당시 전문 상담을 지원받아 2022년 재인증 심사 결과, 고등교육기관 유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교육부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급변하는 업무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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