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