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고기 등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상태바
제주도, 돼지고기 등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 여일형
  • 승인 2023.03.22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5건 발생…경기지역 돼지산물 21일부터 반입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21일 오전 0시부터 경기지역의 돼지지육,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경기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사항, 방역대내 농장의 추가 발생여부 등 질병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등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 열처리된 축산가공품 및 수입축산물은 신고없이 반입가능(반입금지 제외)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및 축산관계시설 긴급 방역약품 공급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