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 년에 두 번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고로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 납부하고 동시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올해는 미리 1월에 납부 신청하면 세금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에 4번(1월, 3월, 6월, 9월)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신청 시기를 놓쳐 자동차세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이번 3월에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신청 공제율은 5.3%로 1월보다는 적지만 세금에 이만한 혜택을 받는 기회는 흔치 않다. 심지어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해도 다음 연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또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899-0341)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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