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소지 읍면동에서‘맞춤형 복지급여’신청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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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소지 읍면동에서‘맞춤형 복지급여’신청 권유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3.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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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사회보장 신청의 문턱을 낮춘다
서귀포시에서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맞춤형 복지급여’신청 권유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맞춤형 복지급여’신청 권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 복지제도의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23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년 대비 기본재산공제액이 완화되는 등 서비스 대상자 책정의 문턱이 한층 낮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 범위 안에 들어올 전망이다. 또한 생계급여액이 인상되어 서비스 대상 가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늘어났다.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162만원
*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5,300만원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현물 등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수요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원하는 저소득 가구는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보장 관련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국번없이 129’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생계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필요한 욕구에 맞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사회보장서비스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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