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집중단속·예방 총력
상태바
제주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집중단속·예방 총력
  • 여일형
  • 승인 2023.03.0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3월에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85건의 산불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하루에 1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기후환경국 사무관을 산불예방 담당공무원 지정ㆍ운영하며,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전진배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118명을 배치하고 화기물 소지 및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각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111명 및 진화차량 32대를 산림인접지 등 산불취약지에 전진배치하고, 휴일·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해 소각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벌  칙)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불은 피운자 30만원 과태료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및 소방안전본부 헬기와 공조를 강화해 골든타임(50분) 내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9일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10년간 3~4월에 입산객 실화와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도민들께서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민에게 당부드리는 산불예방 활동 ]

▲ 산림과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영농부산물, 전정지, 생활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다니지 말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기

 ▲ 산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또는 도 산림당국에 신속 신고

   (도 산림녹지과 064-710-6781~2,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91~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391~33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