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3월에 산불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불 184건(1.1~3.4) 중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85건의 산불이 나는 등 전국적으로 하루에 1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기후환경국 사무관을 산불예방 담당공무원 지정ㆍ운영하며,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전진배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118명을 배치하고 화기물 소지 및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각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111명 및 진화차량 32대를 산림인접지 등 산불취약지에 전진배치하고, 휴일·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해 소각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벌 칙)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불은 피운자 30만원 과태료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산불진화헬기 및 소방안전본부 헬기와 공조를 강화해 골든타임(50분) 내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9일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10년간 3~4월에 입산객 실화와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도민들께서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도민에게 당부드리는 산불예방 활동 ]
▲ 산림과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영농부산물, 전정지, 생활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다니지 말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기
▲ 산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또는 도 산림당국에 신속 신고
(도 산림녹지과 064-710-6781~2,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91~359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064-760-3391~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