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상태바
제주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여일형
  • 승인 2023.03.06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3월 2일부터 22일까지 홍보 및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으로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제재소 49개소, 조경업체 34개소 등

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벌채목, 굴취목을 사업장 이외의 곳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 단속기간 : 2023. 3. 9. ∼ 3. 22.(14일간)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해당 행정시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