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고객편의 시설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에 총 90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하고,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다.
지원내용은 ①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②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으로 당해연도(2024년) 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의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및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진입도로, 화장실 설치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비·햇빛 가리개 설치, 고객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 등 상권의 기능 개선시설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3월 31일까지 관할 행정시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한다.
※문의 :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728-2821 /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760-2631
지원사업 선정은 ①서류심사 ②현장평가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세부사항 참고 : 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
한편 2023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개 시장 47개 사업(81여억 원)을 선정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고객의 이용 편리를 위한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상점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